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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08 2018고합16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자이며, 피해자 D( 여, 20세) 역시 위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자로, 피해자는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8. 2. 22:00 경 위 다세대주택 앞 도로에서 피해자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만져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유사 강간) 피고인은 2017. 8. 3. 새벽 무렵 위 다세대주택에 위치한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잠이 들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항거 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내사보고( 상담사실 확인서 첨부)

1. 내사보고( 피해자 진술 전문가 의견서 첨부)

1. 내사보고( 피해자 성폭력 응급 키트 국과수 감정결과 확인)

1. 수사보고( 피의자 구강 타액 피해자 성폭력 응급 키트 비교 감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장애인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9 조, 제 297조의 2( 주거 침입 준 유사 강간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중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준 유사 강간) 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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