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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2.19 2015노1352
상습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순순히 시인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 한 피고인이 2014. 4. 경 전자 발찌 부착 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기존의 직장을 그만둔 후 일용직 용역 일을 하며 근근이 생계를 유지하던 중 끼니를 때우기 위하여 이 사건 상습 특수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곤궁 범( 困窮犯 )으로서의 성격을 일 부 가지고 있는 점 등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의 양정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되어야 할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제 의사와 능력 없이 자동차 할부 금융계약을 체결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3,530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고, 24회에 걸쳐 야간에 영업을 마친 가게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합계 14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한 것으로, 그 행위 불법의 가벌성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 한 피고인은 2012. 3. 3. 강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도 그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나 아가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피고인에게 현재까지 3회의 형사처벌 전력( 징역 형 1회, 집행유예 1회 포함) 이 있는 점,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 판단에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 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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