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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5.12 2015가단6270
배당이의
주문

1. 피고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0.부터 2014. 7. 14.까지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피고 C, B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13. 12. 9. 피고 C에게 200,000,000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2014. 1. 9.로 하여 대여하였고, 같은 날 피고 B는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보증하였다.

나. 피고 B와 피고 조합 사이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의 체결 등 1) 피고 B는 2011. 8. 25.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고 피고 조합으로부터 22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 조합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피고 조합, 채권최고액 800,000,000원(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추가로 대출이 이루어질 것에 대비하여 채권최고액을 대출금액에 비해 높은 금액인 800,000,000원으로 정하였다

인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 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① 피고 B는 지상권자인 피고 조합의 토지사용에 대한 승낙 하에 지상건물을 신축하고 준공 이후 즉시 그 신축건물의 준공검사, 건축물관리대장의 등재 등은 물론 피고 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반드시 마칠 것이며, 이어서 피고 조합에 제1순위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행할 것으로 확약합니다.

② 제1항의 확약에 따라 그 신축건물의 준공검사, 건축물관리대장의 등재, 소유권보존등기 등은 반드시 피고 B가 이행할 것이며, 또한 피고 조합이 피고 B를 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피고 조합이 요청하는 소유권보존등기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 등을 즉시 제출하는 등 대리행위에 필요한 일체의 권한을 피고 조합에 위임하기로 합니다.

③ 피고 조합의 토지사용 승낙은 제1, 2항의 확약사항을 이행할 것을 전제로 하여 승낙하는 것이므로, 피고 B가 제1, 2항의 확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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