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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9.13.선고 2018다231840 판결
환급금지급청구의소
사건

2018다231840 환급금지급청구의소

원고상고인

A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회사 A 주식회사의 관리인 K의 소

송수계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박기웅, 이강만, 장영기

피고피상고인

1. B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염정욱, 김창오.

2. C

3. D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8. 4. 12. 선고 2017나52545 판결

판결선고

2018. 9. 13.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는 2003. 6. 30, 피고 B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피고 조합과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조합의 임원이던 피고 C, 피고 D 등은 위 공사계약에 따른 피고 조합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 조합이 '갑', A이 '을'의 지위에서 체결한 이 사건 공사계약은 그 공사방법을 '확정지분제'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공사계약 제4조 제1항은 "갑은 을에게 갑과 갑의 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는 부산시 동래구 I 일대의 토지를 제공하며 이에 대한 대가로 신축된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대물로 공급받는다. 이 경우 을에게 제공하는 토지라 함은 갑이 토지의 소유권 및 대지의 사용권을 확보하여 을의 공사착공에 지장이 없는 상태의 토지를 말한다."라고, 같은 조 제2항은 "을은 갑이 제공한 제1항의 대지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한 설계도서, 계약조건 등의 내용에 따라 필요한 사업경비를 투입하고 건축시설을 시공하여 갑이 제공한 토지에 대한 대물변제조건으로 신축된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갑에게 공급하며 잔여 건축시설은 일반분양하여 공사비 및 사업경비로 충당한다."라고, 같은 조 제3항은 "상기 2항의 일반분양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을이 분양하며 분양방법, 분양가격 등은 을의 권리와 책임으로서 임의로 정할 수 있다(이 경우 조합원 부담금은 제5조 제1항 기준과 동일하며 일반분양금액의 증감은 을에게 귀속된다)."라고, 같은 조 제5항은 "갑의 사업부지 내 국공유지 매입자금은 을이 대여하고 그 대여원리금의 상환은 상기 3항의 을이 분양하는 일반분양조합원 분담금 등으로 충당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공사계약 제5조 제1항, 제2항은 위 제4조 제1항, 제2항의 대물변제의 기준과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이 추가로 부담할 부담금의 액수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3) 피고 조합은 2005. 7. 22.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재건축사업구역 내에 편입되어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국공유지를 사업시행 전에 매수하여 착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4)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예정한 시기보다 사업시행인가가 지연되고, 사업시행인가를 통하여 재건축사업 내용이 일부 변경되자, A과 피고 조합은 2005, 10. 10. 이 사건 변경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조합원 추가부담금을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해진 것보다 5,660,638,000원 증액하였다.

(5) 피고 조합은 2007. 9. 27. A의 연대보증 아래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 사건 재건축사업 부지에 포함된 국공유지를 매수하고 위 국공유지의 점용에 대하여 그때까지 부과된 변상금을 납부하였으며, A은 일반분양대금, 조합원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여 2009. 3. 2.부터 2010. 9. 27.까지 J에 피고 조합이 대출받은 10,411,368,058원을 변제하였다.

(6) 그 후 피고 조합은 위 국공유지의 매매, 점용과 관련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는데, 그 판결의 요지는, 위 국공유지에 포함된 이 사건 도로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항 후단에서 정한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여 사업시행자인 피고 조합이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 설치비 1,379,084,665원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피고 조합에 무상으로 양도되므로 위 국공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위 금액 범위에서 무효이고, 같은 법률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도로에 대한 도로법상 도로점용의 허가가 의제되므로 2006. 7. 1.부터 2007. 9. 27.까지 기간에 대해 피고 조합에 부과된 변상금부과처분 중 이 사건 도로에 대한 부분인 282,628,238원 부분이 무효라는 것이다. 부산광역시 동래구는 위 판결에 따라 2013. 12, 23. 피고 조합에 위 각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합한 1,773,252,530원(이하 '이 사건 환급금'이라 한다)을 반환하였다.

2. 원심은 "이 사건 환급금은 위 국공유지 매입자금과 변상금을 부담한 A에 귀속되어야 하므로 피고 조합이 이 사건 환급금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배척하였다. 즉, 이 사건 공사계약은 '확정지분제' 방식의 계약으로서, 시공자인 A의 책임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조합원의 무상지분과 추가부담금이 계약 시 확정되며 또한 그 지분이 고정되어 있다. 확정지분제 방식의 공사계약의 경우에도 시공자가 권리귀속을 주장할 수 있는 잔여재산 또는 수익은 그 공사계약 또는 변경 공사계약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A이 피고 조합의 J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은, A이 이 사건 공사계약 제4조 제5항에 따라 피고 조합에 돈을 대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위 국공유지 매입자금 등이 결과적으로 필요하지 않게 되어 피고 조합이 부산광역시 동래구로부터 이 사건 환급금을 돌려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에 선행된 위 대여 행위에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 조합이 이 사건 환급금을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공사계약 제4조 제2항, 제3항, 제5항에 따르면, A은 증가된 사업비용을 일반분양대금, 조합원 부담금을 통해서만 회수할 수 있고 다른 방법으로 위 대여금을 회수할 근거는 없다.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국공 유지를 매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 내용을 반영하여 이 사건 변경공사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위 변경 공사계약 체결 당시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의 무상지분과 추가부담금이 정해질 때는 재건축사업 부지로 사용될 국공유지의 매입 조건이 모두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위 국공유지 매매계약의 일부 무효 등으로 이 사건 환급금이 발생한다는 사정은 A과 피고 조합 중 어느 누구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수익이므로, 이 사건 환급금까지 이 사건 공사계약 또는 변경 공사계약에 따라 당연히 A에 귀속된다고 볼 수는 없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계약은 그 공사방법을 '확정지분제'로 규정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이 사건 공사계약 제4조 제1항, 제2항은 A이 스스로 공사비와 사업경비를 부담하여 피고 조합으로부터 제공받은 토지 지상에 건축시설을 시공한 후 신축된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을 피고 조합에 대물변제 명목으로 공급하고 그 공사비와 사업경비는 일반분양분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같은 조 제3항은 일반분양과 관련한 권리와 책임이 A에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5조 제1항, 제2항은 대물변제기준과 조합원들의 추가부담금을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은, 피고 조합이나 그 조합원은 위와 같이 A에 토지를 제공한 후 대물변제로 신축건물의 일부를 공급받고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추가부담금을 부담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공사비나 사업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이익이나 손실에 대하여 권리의무를 가지지도 않는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위 각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공사계약 제4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부지 내 국공유지 매입자금' 역시 사업경비의 일종으로서 우선 A이 이를 부담한 후 나중에 일반분양분에서 그 비용을 충당할 것이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비록

위 제4조 제5항이 위 매입자금을 A이 피고 조합에 '대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 조항 후문이 그 대여금의 상환방법에 대해, 위 제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사비와 사업경비의 충당방법과 동일한 '일반분양분에 의한 충당'을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A이 사업경비의 일종인 국공유지 매입자금을 부담할 때 이를 피고 조합에 대여하고 피고 조합이 대여받은 위 돈을 국공유지 매매대금으로 지급하는 형식을 취한다는 의미로 위 조항에서 '대여'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위 제4조 제5항은 국공유지 매입자금의 부담 주체와 방식에 대한 규정으로 볼 수 있을 뿐, A이 사업경비 지출과 무관하게 피고 조합에 별도로 국공유지 매입자금을 대여한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조합이 J으로부터 돈을 대출받아 국공유지를 매입하고 관련 변상금을 납부한 후 A이 그 대출금을 변제한 것은, 위 제4조 제2항, 제5항에 따라 A이 그에 소요되는 사업경비를 부담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환급금은 국공유지 매입자금 등으로 지출하였던 위 돈의 일부로서 A이 부담한 사업경비였는데, 결과적으로 위 환급금 상당액을 사업경비로 사용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당초 해당 사업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한 피고 조합이 A에 대한 관계에서 이를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만약 사업시행인가 후 체결된 이 사건 변경 공사계약에 따라 조합원 추가부담금이 증액될 때 이 사건 환급금 상당액 부분을 포함하여 그 후 지출된 국공유지 매입자금과 변상금이 그 증액분에 미리 반영되었다면, 당초 A이 부담하기로 한 사업경비 중 위 증액분에 반영된 국공유지 매입자금과 변상금 상당액은 이 사건 변경 공사계약에 따라 더 이상 A이 부담하지 아니하고 피고 조합이나 그 조합원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이 경우 위 증액분에 반영된 국공유지 매입자금 등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이 추가부담금의 형식으로 부담한 것이 되므로, 피고 조합이 이 사건 환급금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변경 공사계약 당시 증액된 추가부담금에 국공유지 매입자금 등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등 변경공사계약 체결 경위와 세부 내역에 대하여 추가로 심리한 후, 그에 따라 피고 조합이 이 사건 환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있는지를 심리하였어야 한다. 원심은,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 되는 국공유지를 매수하는 조건이 있는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 내용을 반영하여 이 사건 변경공사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변경 공사계약 당시 국공유지의 매입 조건이 모두 고려되었다고 보았으나, 원심이 든 사정만으로는 변경 공사계약 당시 증액된 추가부담금에 그 후 지출된 국공유지 매입자금 등이 전부 반영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 조합이 이 사건 환급금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한 데에는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민유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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