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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9.05 2017가합145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유한회사 B는 원고에게 1,192,268,063원 및 그 중 151,365,050원에 대하여는 2017. 4. 29.부터 2018...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채권 가) 피고 B는 2012. 7. 12. 원고로부터 이자 6.95%, 연체이자 18.95%로 정하여 7억 2,000만 원(이하 ‘제1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았고, 원고는 같은 날 위 대출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충남 태안군 D 대 214.2㎡, E 대 251㎡, F 대 249.1㎡, G 대 226.8㎡, H 대 220.3㎡, I 대 225.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피고 B는 2012. 9. 27. 충남 태안군 E 대 251㎡, F 대 249.1㎡, G 대 226.8㎡, H 대 220.3㎡, I 대 225.8㎡를 D 대 214.2㎡에 합병하여 D 대 1,387.2㎡가 되었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억 6,4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채권최고액 4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는 2012. 7. 12.경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지상권자인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사용에 대한 승낙 하에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 준공 이후 신축건물의 준공검사, 건축물관리대장의 등재 등은 물론 피고 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반드시 경료할 것이며 원고에게 제1순위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할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의 신축건물 추가담보권설정등기 이행확약서(갑 제7호증)를 제출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B에 2012. 9. 10. 이자 10.2%, 연체이자 22.2%로 정하여 3억 4,000만 원(이하 ‘제2 대출금’이라 한다), 2012. 9. 27. 이자 10.2%, 연체이자 22.2%로 정하여 2억 원(이하 ‘제3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하였다. 라 피고 B는 2013. 6. 12.부터 제1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지 않았고 2013. 6. 19.부터 제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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