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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1.28 2015고정12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7. 21:40 경 광명 시 C ‘D’ 이라는 중국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공범인 성명 불상자( 일명 E) 가 식당에서 소란스럽게 하였고 마침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피해자 F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성명 불상자는 피해자 F에게 ‘ 왜 쳐다보냐,

눈 깔아라!

’ 고 하면서 시비를 걸다 밖으로 나갔다가 일행인 피고인과 함께 식당 안으로 들어와서 성명 불상자는 부탄 가스통을 집어 들고 피해자들의 식탁으로 가서 폭행하려고 하여 피해자 G가 자리에서 일어나 막는 다는 이유로 그녀의 손을 뿌리치며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H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H의 목을 조르면서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 F의 얼굴을 때리고 귀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일명 E) 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 진술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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