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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7 2018고단36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호( 갤 럭 시 s7 )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는 보이스 피 싱을 위한 콜 센터를 설치, 운영하며 C, 피고인에게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돈을 전달,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총책이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피해 자로부터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을 건네받은 C로부터 다시 현금을 건네받아 성명 불상 자가 지시하는 대로 현금을 송금하거나 전달하는 현금 송금 및 전달 책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 성명 불상자, C은 공모하여, 성명 불상자는 2018. 5. 23. 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대검찰청 특수 부 수사관을 사칭하며 “ 당신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다,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야 한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C은 같은 날 15:40 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 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 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00 경 서울 구로구 G 노상에서 C로부터 위 피해 금 중 975만 원을 교부 받아 같은 날 16:07 경 성명 불상 자가 지시하는 H 은행 계좌 (I) 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 성명 불상자, C은 공모하여, 성명 불상자는 2018. 5. 28. 경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고, C은 같은 날 20:30 경 서울 마포구 K에 있는 L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 자로부터 1,250만 원을 교부 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21:00 경 서울 구로구 G 노상에서 C로부터 위 피해 금 1,25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성명 불상 자가 지시하는 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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