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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469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6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증 제 5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는 필리핀에 본거지를 두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 검찰 내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 명의 계좌가 유괴 범죄에 연루되었다 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위 계좌의 통장이나 현금카드를 편취하고,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 B, 피고인 A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편취한 통장 내지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현금을 인출한 다음 7% 의 수수료를 제하고 성명 불상 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여 주는 인출 책으로 피고인들과 위 성명 불상자 등 공범들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로부터 금전을 절취 내지는 편취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과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성명 불상자는 2016. 9. 5. 경 필리핀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포항 동부 경찰서 G 과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 포항의 H 아들 납치 사건에 당신 명의 계좌가 관련되어 확인이 필요 하다, 접수원을 보낼 테니 접수원에게 통장을 건네주어라

” 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피고인 A이 영천시 I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여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번호: J, K) 및 대구은행계좌( 번호: L) 의 통장 3개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자 등 공범들과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과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성명 불상자는 2016. 9. 7. 경 필리핀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진주 경찰서 N과 O 인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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