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말경 중국에 있는 전화금융 사기단 조직원인 C,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 불상자는 대출을 필요로 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휴대폰을 개통하여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일명 대포 폰으로 사용할 휴대폰을 획득하고, 피고인은 대포 폰 모집 총책인 C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 로부터 대포 폰을 수거하고 C로부터 그 대가를 받기로 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C 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성명 불상자는 2015. 6. 2.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하나 캐피탈 E 대리인데, 휴대전화를 본인 명의로 개통해 주면 개통 실적을 쌓은 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 불상자, C,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핸드폰을 개통하여 넘겨받은 후 중국으로 핸드폰을 보내
대포 폰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 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30 경 경기 남양주시 천마 산로 65에 있는 동양 파라 곤 아파트 107 동 앞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퀵 서비스 기사에게 새로 개통한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6 휴대폰을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30 경 서울 구로구 오류 1동에 있는 오류동 역 3번 출구 앞에서 위 퀵 서비스 기사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넘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C 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성명 불상자는 2015. 6. 2.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제 1 항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