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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9.21 2016고단9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경 성명 불상자, 일명 C이 성매매여성을 소개해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받는 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 받은 후 이를 인출하여 위 C에게 전달하고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받기로 C, 성명 불상자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10. 8. 28.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D에 접속하여 피해자 E에게 “ 회원 가입비 및 여성 교제비를 송금하면 여성을 보내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 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여성을 소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 (F) 로 1,000,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돈을 인출하여 위 C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0. 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0,551,1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0,551,1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금융거래정보

1. 거래 내역 확인서, 거래 명세 조회, 각 이체 확인 증, 이체처리 결과, 계좌 개설 신청서 및 거래 내역

1. 각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 년 ~2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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