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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0.02 2019고단8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11.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11. 1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대마 흡연]

가. 2019. 2. 16.경 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2019. 2. 16. 02:00경부터 04:00경 사이 성남시 분당구 D 오피스텔에 있는 피고인들의 지인 E 주거지에서 대마초 약 0.3그램을 그라인더 (대마초 분쇄 기구)를 이용하여 갈은 후 약 0.1그램 씩 나누어 담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번갈아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19. 3.경 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2019. 3월 초순부터 중순 사이 밤경 용인시 수지구 F에 있는 피고인들의 공동 거주지에서 피고인 A 등이 매수한 대마초 약 0.9그램을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각 0.1그램 씩 나누어 담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번갈아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 범행 [대마 소지] 피고인들은 2019. 3. 28. 14:40경 위 제1의 나항 기재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공동 으로 관리하는 아래 제4항과 같이 흡연하고 남은 대마초 1.25그램을 흡연할 목적으로 투명 비닐봉지에 넣어 거실 식탁 위 과자 상자 속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3. 피고인 C [대마 흡연]

가. 2019. 1. 초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초 약 0.3그램을 위와 같이 각 0.1그램 씩 나누어 담배 파이프에 넣어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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