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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7 2019고합57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수

가. 피고인은 2018. 10. 24.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D에게 현금 45만 원을 건네주고, D으로부터 대마 약 3g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D에게 현금 35만 원을 건네주고, D으로부터 대마 약 5g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8. 10. 25. 0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D과 함께 흡연용 파이프에 대마 불상량을 채워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D과 공모하여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9. 0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D과 함께 흡연용 파이프에 대마 불상량을 채워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D과 공모하여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마약감정서(순번 15)

1. D 메모장 삭제내역 및 D E 대화내역(순번 2), 수사보고(관련공범 판결문 첨부)와 이에 첨부된 판결문 출력본(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고합4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2. 8.자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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