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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13 2013고단250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11. 9. 22:00경 남양주시 B건물 3차 아파트 301동 1002호에 있는 C의 집에서, C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초 약 0.5g을 은박지에 말아 불을 붙여 서로 돌아가며 피움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10. 22: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C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초 약 0.5g을 은박지에 말아 불을 붙여 서로 돌아가며 피움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1. 11. 22: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C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초 약 0.5g을 은박지에 말아 불을 붙여 서로 돌아가며 피움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수사보고(공범 C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회 투약분 3,000원 × 3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대마를 수차례에 걸쳐 흡연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별다른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호기심에 대마를 피웠지만 더 이상 대마를 흡연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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