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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13 2013고합45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압수된 대마 837.59g 중 감정에 소모된 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대마 약 837.59g 밀수입 피고인들은 네덜란드에 체류 중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를 한국으로 밀수입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마를 주문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A는 B을 대신하여 위 대마를 수령한 후 이를 전달해 주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으로부터 불상의 방법으로 주문을 받은 위 성명불상자는 2013. 7.경 네덜란드에서 대마 약 837.59g을 7개로 나누어 진공으로 포장한 다음 플라스틱 통에 넣어 이를 국제소포우편물(E)로 대한민국으로 발송하였다.

그 후 2013. 7. 15. 07:04경 위 대마가 은닉된 국제소포우편물이 말레이시아항공 MH(066)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함으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마 약 837.59g을 대한민국으로 밀수입하였다.

2. 피고인 A의 대마 수수, 흡연 피고인은 2013. 7. 초순 14:00~15:00경 서울 영등포구 F 부근을 운행하는 B 운전의 에쿠스 승용차에서 동인으로부터 대마초 흡연용 파이프에 들어있는 대마초 약 0.5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 B의 대마 수수, 흡연 및 소지

가. 피고인은 2013. 7. 초순 14:00-15:00경 서울 영등포구 F 부근을 운행하는 피고인 운전의 에쿠스 승용차에서 대마초 흡연용 파이프에 들어있는 대마초 약 0.5g을 A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17. 12:00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에서 대마 약 0.5g을 대마흡연용 파이프에 넣은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17. 14:10경 서울 영등포구 I빌딩 4층 407호에서 검거될 당시 위 빌딩 앞에 주차된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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