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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2 2013고단79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7. 1. 23:16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지하철 7호선 내방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을 발견하고 그 뒤에 서서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들 뒤에 서거나 따라가면서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피해자들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5. 10:30경 서울 서초구 B 지하1층에 있는 C 피시방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종이 박스 안에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기를 넣고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채 용변기 쪽을 향하여 놓아두었으나 피시방 업주가 이를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피의자의 범행 당시 사진,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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