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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0 2016나33811
이자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회사 설립 당시인 2006. 7월경 1,000만원을 출자하고 액면가액 5,000원인 피고회사 주식 2,000주를 받았다.

이에 원고는 2006. 7. 21.경 피고회사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개별)로 등재되었다.

나. 원고는 2006. 7월경 피고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3. 3월경 퇴직하였다.

다. 이후 피고회사는 2013. 12. 10.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회사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소14680호로 성과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으로부터 2014. 11. 25.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대한 원고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5. 9. 10.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후 원고는 2015. 11. 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회사 설립 당시인 2006. 7. 21. 1,000만원을 출자하고 액면가액 5,000원인 피고회사 주식 2,000주를 받았으나, 피고회사가 원고에게 주식배당이나 이익배당을 전혀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외형적으로만 주주일 뿐 사실상 피고회사의 설립을 위해 피고회사에 1,000만원을 대여한 채권자이다.

그런데 피고회사는 원고가 2013. 3월경 퇴직하자 2013. 12. 10. 원고에게 1,000만원만 변제하고 위 1,000만원에 대한 법정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위 1,000만원에 대한 법정이자 3,698,630원(= 1,000만원 × 0.05 × 2,700/365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회사의 주주일 뿐 채권자가 아니고, 피고회사는 원고가 퇴직하자 원고로부터 주식을 매수하고 2013. 12. 10. 그 대금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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