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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8 2016가단504388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5,732,491원과 그 중 39,000,000원에 대하여 2016. 7. 26.부터 갚는...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양수금으로 청구취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회사는, 파산 및 면책을 받았으므로, 위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회사가 파산 및 면책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회사의 대표청산인 C가 제주지방법원 2011하면623, 2011하단623 사건에서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대표청산인 개인에 대한 파산 및 면책결정의 효력은 피고회사에 미치지 아니하고, 또 피고회사의 채무도 대표청산인 개인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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