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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6 2015고합3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2. 08:4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공주시 정안면 운 궁리 소재 운 궁 교차로를 공주 방면에서 천안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운전의 차량은 1 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 신호가 들어오자 앞서 출발하던 차량을 우측으로 비켜 진행하기 위해 2 차로로 진로변경을 시도하였고, 피해자 D(20 세) 운전의 E K5 승용차량은 2 차로를 통해 시속 약 116km 로 진행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하며 이곳은 흰색 실선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부근으로 차선을 변경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않았음을 전제로, 피고인이 차로를 변경할 경우 미리 손 또는 방향 지시기 등으로 그 방향을 미리 알릴 업무상 주의의 무도 위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공소사실을 변경하여 인정하기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로변경을 시도하여 때마침 이곳을 진행하던 피해차량이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하게 오른쪽으로 피하면서 제동하지 못하여 전방 보도 경계석을 들이받은 후 전신주를 연이어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하반신 완전 마비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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