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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2 2015고단49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1. 22. 09:57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트라제 XG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D에 있는 E 마트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운 천사거리 쪽에서 KBS 사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를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방향지시 등으로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아니하고 갑자기 3 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46 세) 운전의 G 뉴 아반 떼 XD 승용차 좌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 비 약 1,080,0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피고인은 같은 날 10:05 경 광주 서구 H 아파트 앞 도로에서, 제 1 항과 같이 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다가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해 있던 중, 피고인을 뒤쫓아 온 위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다가 차량에 근접해 서 있는 피해자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피해자의 좌측 무릎 부위를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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