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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8 2018노17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과실이 아니라 피해자가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않고 갑자기 유턴을 해서 발생하였다.

2. 판단 원심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사고는 교차로에 이르기 이전에 설치된 유턴 구간에서 발생한 사실, ② 피고인 운전 차량과 피해자 운전 차량의 간격은 피해자가 2 차로에서 1 차로로 차로를 변경할 당시 약 49m, 피해자가 유턴을 시작할 무렵 약 15m 로 추정되는 사실, ③ 피해자는 1 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후 저 속 주행을 하다가 서서히 멈추어서 유턴하였던 사실, ④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이 차로를 변경할 무렵 평균 약 65.9km 로 주행하였고, 피해자 차량이 유턴을 시작할 무렵 평균 약 59.4km 로 주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후행 차량 운전자로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인의 위와 같은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 자가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선행 차량의 감속 여부를 주시하면서 그에 맞추어 속도를 줄이는 등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이상 과실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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