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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2 2017노2481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은 당시 회사에 지각했다고

하는 승객을 태우고 급하게 운전하다 보니 변경할 차로 뒷편에 차량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차로를 변경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난폭 운전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운전을 하던 중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음에도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지 않은 채 진로변경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켰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 오해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이 녹화된 제보자 차량의 블랙 박스 영상( 증거 순번 35)에 따르면 피고인은 운전을 하던 도중 제보자의 차량이 인접 차로 뒷편에서 운행 중이었음에도 2회에 걸쳐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않은 채 제보자 차량 쪽을 향해 부딪칠 듯이 급격하게 차로를 변경하였고, 그로 인하여 제보자가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반대편 차로로 급히 방향을 틀게 되어 교통사고의 위험이 발생하였다.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당시 제보자의 차량이 뒤에 있는 것을 인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급한 마음에 무리한 운전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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