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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14 2016가단51388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2.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C은 서울 동작구 D 지상 제204호에 관하여 2013. 5.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신용불량 문제로 소외 E와 협의하여 2013. 11. 15. 소외 F 앞으로 2013. 9. 17.자 매매(거래가액 255,000,000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두었는데 F 등은 C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천운농협에 채권최고액 23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았다.

나. C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G(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 명의로 광주 광산구 H 외 1필지 지상 501호, 601호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13. 9. 16. E측의 I, J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이후 위 501호와 601호에 대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대출이 실행되었지만 C은 위 501호, 601호의 매매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당시 E는 K 및 피고 회사의 실 소유주였고, F은 위 두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상태에서 함께 건축주 K 명의로 광주 광산구 L 지상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진행하였는데 자금이 부족하자 위 가.

항의 대출금 및 위 나.

항의 대출금으로 이 사건 신축공사를 진행하였고, C에게 위 D 204호의 대금과 위 H 501호, 601호의 잔금을 지급해 주는 대신 건축중인 위 도시형 생활주택의 분양권을 주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C이 주장하는 지급받지 못한 매매대금은 위 D 204호에 대하여 약 1억 원 가량, 위 H 501호, 601호에 대하여 약 10억 원 가까이 되는 금액이다. 라.

이에 따라 C은 2013. 11. 21. 피고와 사이에 건축중인 위 L 지상 301호, 603호에 대하여 각 분양대금 96,000,000원, 을(C을 지칭)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물권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갑(피고를 지칭)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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