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물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2. 10. 11. 주식회사 C{당시 서울 영등포구 D 소재 E빌딩(이하 ‘E빌딩'이라 한다
)의 관리단의 기능을 수행하였던 단체인 것으로 보인다}과 사이에 E빌딩의 관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2. 10. 14.경부터 2013. 5.경까지 E빌딩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2013. 4.경 E빌딩 관리단이 설립되었고, 위 관리단은 E빌딩의 새로운 관리업체로서 우리관리 주식회사를 선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3. 6. 1.경 이후 우리관리 주식회사가 E빌딩의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다. E빌딩 501호 및 601호의 소유자였던 F는 2013. 10. 25.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3,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F는 E빌딩 501호 및 601호에 관하여 2012. 10.부터 2013. 6.까지 사이에 발생한 관리비를 연체하였고, 위 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관한 금액에서 공동전기료, 기본전기료, 전력기금, 공동수도료를 제외한 나머지가 14,052,230원인데, 피고는 2013. 10. 25. E빌딩 501호 및 601호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위 14,052,230원의 관리비 납무의무를 승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4,052,230원과 이에 대한 소정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집합건물에 있어 관리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은 원칙적으로 관리단 또는 그 대표자인 관리인에게 있고, 관리업체는 관리단 또는 그 관리인으로부터 관리비 청구권한을 포함하는 관리권한을 위탁받은 경우에만 자신의 명의로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권리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E빌딩 관리단에 의하여 새로운 관리업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