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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8.20 2014나274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에 대한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3 내지 5,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전주시 덕진구 C 외 3필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401호 344.20㎡, 501호 129.70㎡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601호 46.4㎡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 401호, 501호의 절반은 401호의 천정을 제거하여 두 층을 모두 창고로 사용하고, 나머지 절반은 구분하여 각각 사무실로 사용하여 왔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 601호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 401호, 501호의 벽지, 컴퓨터 등이 훼손되는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758조에 따라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채무의 발생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 11, 16 내지 20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당심 감정인 D의 감정 결과, 당심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고의 소유인 이 사건 건물 601호에 온수관의 누수, 공용 화장실 세면대 배면 급수관과 타일마감 틈새로 사용수 유입, 난방 분배기 호스 1개 누수의 하자가 존재하는 사실, 2012. 7. 중순경부터 2015. 5.경 당심 감정인의 응급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건물 501호 천정에 지속적 또는 간헐적으로 누수가 발생하여 천정, 전기시설, 벽면, 바닥, 컴퓨터 등이 훼손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소유인 이 사건 건물 601호의 전유부분에 존재하는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건물 501호에 누수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넉넉히 추인할 수 있고,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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