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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18 2016가단114207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6 지분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5. 4. 서울 노원구 G빌라 소유주들인 피고들과 이 사건 공동피고였던 H(이하 통틀어 ‘피고들 등’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위 토지 상에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 10세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4) G빌라 세대주 6명(피고들 등을 지칭)은 2015년 5월 20일까지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재 살고 있는 공간을 전부 다 비워주기로 한다. 5) 공사 금액 관련 : 공사와 관련된 자금 동원은 수급자인 “을”(원고를 지칭)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동원하여 건물을 완공토록 한다.

6) 준공 후 2층, 3층에 입주하는 4세대 건축주는 세대당 2천만 원씩 분담금을 부담하고, 4층에 입주하는 세대는 분담금을 1천만 원씩 분담하기로 한다. 10) 건축주 6세대(‘건물주’와 동일하게 피고들 등을 지칭)는 2층, 3층, 4층 6세대에 입주하기로 하며, “을”인 원고는 1층, 5층 총 4세대를 분양하여 건축비를 회수토록 한다.

11) 건물주(6세대)들은 본 건물 완성 후 소유권에 필요한 제반 경비(보존등기 는 건물주들이 부담하기로 한다.

나. 원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여 위 공사를 완료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준공이 이루어진 후 5층 501호, 502호, 1층 101호, 102호 4세대에 관하여 2016. 1. 6. 피고들 등 앞으로 각 1/6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들 등은 2016. 2. 12. 및

2. 5. 이 사건 건물 501호, 502호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2015. 11. 2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의 아들 I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H은 이 사건 2016. 11. 8.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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