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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2 2014가단145185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 B에 대한 이 법원 2008가합69508호 공사대금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함)는 서울 서초구 C 지상에 D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함)를 신축하여 2008. 5. 21.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아시아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아시아신탁’이라고만 함)과 사이에 부동산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아시아신탁에게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 601호를 포함한 일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B은 2008. 5. 31. 원고(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E)와의 사이에 공동주택관리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B과 하도급업자들과의 사이에 하도급대금 미정산 등의 문제로 하도급업자들이 유치권을 주장하며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는 등 분쟁이 야기되었고, 그로 인해 원고는 사실상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다.

다. 이후 아시아신탁은 이 법원 2011가단424283호로 당시 유치권을 주장하며 이 사건 아파트 601호를 점유하고 있던 F, G 등을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여 2012. 11. 1. 승소판결을 얻었고, 위 승소판결은 2, 3심을 거쳐 2014. 4.경 최종 확정되었다. 라.

이후 B 대표이사 H은 아시아신탁의 대리인으로서 2014. 6. 10. F, G 등의 저항을 받으면서도 위 2011가단424283호 명도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이 사건 아파트 601호에 관한 명도집행을 완료하였다.

마. 위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아파트 601호의 점유를 확보한 B의 대표이사 H은 2008. 5. 31.자로 이 사건 아파트 관리의 위수탁계약을 체결했던 원고의 대표이사 I(B의 25%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이자 B의 전 대표이사)와 의논하여, 이 사건 아파트 601호에 관한 안정적 점유를 확보하기 위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601호에 유체동산을 채워 놓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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