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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1.13 2014고단79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5.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집합건물의 실소유자이고, E은 2012. 12. 14.자로 위 집합건물 6층 601호에 가등기를 설정한 가등기권자 F의 부(父)로서, 당시 실제로 피고인의 남편인 G에게 위 가등기의 원인이 된 40,000,0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던 자이다.

피고인은 남편인 G이 피해자 H에게 채무 변제조로 부도난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준 사실에 대한 사기 혐의로 재판 계속 중 법정구속될 처지에 놓이자, 피해자에게 위 집합건물 6층 601호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형사합의하기로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H이 위 601호의 가등기권자인 F으로부터 가등기권을 이전받음에 있어 80,000,000원을 F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도록 한 사실이 있었다.

2013. 9.경 피해자가 피고인, E의 딸 F 등을 위 지불각서 위조에 따른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고소하였고, 위 사건과 관련하여 E이 2014. 4. 1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에 있는 전주지방검찰청 313호 검사실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되었다.

조사 과정에서 위 지불각서에 등장하는 ‘80,000,000원 채권’의 실재 여부를 확인하고자 담당 수사관이 E에게 ‘G, A, H 등과 채권채무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질문하였다. 그러자 사실 E은 G에 대해 40,000,000원의 채권이 있었고 2013. 5. 7. 그중 25,000,000원을 변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피고인에게 부탁받은 내용대로, 'G에게 총 105,000,000원의 채권이 있었고, 2013. 5. 7. 그중 25,000,000원을 변제받았다.

2013. 5. 7.자로 80,000,000원의 채권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가등기 이전의 대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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