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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28 2017고단12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7.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6. 7. 4. 초순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지하 1 층 보일러실에서, 피해자 D에게 “ 아버지께서 미끼용 지렁이를 키우는 사업을 하다가 회사가 어려워져 동업이 깨졌고, 동업자가 잠적을 하여 아버지가 경찰에 구금되어 있다.

합의 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아버지는 위 사업을 하거나 구금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약 40,000,000원의 채무가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7. 6. 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4,000,0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7. 경 현금으로 6,000,000원을 교부 받아 합계 2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2016. 8.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6. 8. 11.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 아버지가 합의를 하여 풀려났는데 아버지 일을 처리하려면 추가로 8,000,000원이 필요하다.

그 돈을 빌려 주면 10월에 아버지의 공장을 처분하여 갚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6,976,153원을 송금 받고, 현금으로 1,000,000원을 교부 받아 합계 7,976,153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출금 거래 내역 명세표

1. 피고인, 피해자 간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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