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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2.02 2017고단23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1. 5. 천안 시 서 북구 4 공단에 있는 ㈜ 연이 정보통신 회사 공장에서 피해자 B에게 "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동거 녀에 대한 부동산 소송이 진행 중이다.

동거 녀가 아버지 땅 4억 원 상당의 재산을 노리고 가로 채려 하는데 재판비용이 없으니 200만 원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대부업체 등에 채무가 2,500만 원 상당에 달하고, 피고인의 아버지가 사망하거나 한 사실이 없어 상속 등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 여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6. 경까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4,29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4. 19. 경 천안시 서 북구 직 산읍 4 산단 6 길에 있는 ㈜ 연이 정보통신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 아버지가 병환으로 급하게 수술 및 입원치료를 해야 하는데 수술비가 부족하다.

먼저 수술비를 빌려 주면 돈 들어올 것도 있고 보험 비가 들어오면 바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대부업체 등에 채무가 2,500만 원 상당에 달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이체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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