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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08 2017고단85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교제하던 사이이다.

1. 2017. 4. 17. 사기 피고인은 2017. 4. 17. 인천 남구 C 건물 301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돈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 지금 일하는 분양 사무실 일이 잘되면 바로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대출 채무 24,800,000원 정도가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당일 9,100,000원, 2017. 4. 18. 5,000,000원, 2017. 4. 19. 4,000,000원을 피고 인의 국민은행 계좌 (D) 로 각각 송금 받아 합계 금 18,1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2017. 5. 12. 사기 피고인은 2017. 5. 12.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아버지께서 차량을 구입하는데 돈을 보태 드리고 싶다.

돈을 빌려 주면 금방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대출 채무 24,800,000원 정도가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당일 차용금 명목으로 16,000,000원을 피고 인의 국민은행 계좌 (D) 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통장거래 내역, 입출금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교 제하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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