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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4.25 2017고단27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경 네이버 밴드 B에서 활동하며 피해자 C을 알게 되었고 같은 해 12. 경 피해자와 내연 관계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9. 경 서귀포시 D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원룸 앞 길에서 피해자에게 “ 같이 일하는 직원의 아버지가 위독하여 돈이 필요한 데, 100만 원을 빌려 주면 건축 현장에서 돈을 수금하여 월말까지 갚아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같이 일하는 직원의 아버지가 위독하다거나 월말까지 건축 현장에서 받을 돈이 있다는 것은 모두 사실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또 다른 내연 녀인 E에게 돈을 보내줄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3. 20. 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11,729,400원을 계좌로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인이 정리한 입금 내역

1. 각 예금거래 내역

1. 계좌 별거래 명세표

1. 신용정보 회신

1. 이체처리 결과 상 세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2018. 2. 28.까지 481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고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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