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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36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23. 경 광주 남구 방림동에서 피해자 B에게 “ 아버지께서 수술을 하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1주일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운영 중이 던 C의 영업이 잘 되지 않는 등으로 돈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1주일 후에 제대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광주 남 광주 농협 학림 지점에서 피해 자로부터 현금 4,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4. 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부산 사하구 F에서 G를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C 을 운영하고 있다.

선수금 300만원을 입금할 테니 조기를 보내

달라” 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 자로부터 생선을 구입하면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주문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C은 영업이 잘 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자금 사정 역시 좋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생선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7. 6. 합계 5,615,000원 상당의 조기 55 박스를 교부 받고, 2016. 7. 17. 합계 22,860,000원 상당의 조기 210 박스를 교부 받고도 선수금 3,0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 25,47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통장 사본, 서약서 사본

1. 고소장, 계산서, 이체 확인 증,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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