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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7.11 2017고정55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 서구 B 1동, 2동의 임대인이고, 피해자 C은 위 건조물의 임차인이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6. 4. 13. 고양시 일산 서구 B 1동, 2동에서 피해 자가 인테리어 공사 중 쌓아 놓은 조리 실과 홀의 경계 벽을 철거할 목적으로 위 건조물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자 및 장소에서 피해 자가 인테리어 공사 중 쌓아 놓은 공사대금 158만 원 상당의 조리 실과 홀의 경계 벽을 철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경찰 피의자 진술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등 고소인 제출 자료, 견적서 등 고소인 제출 자료, 참고자료 제출

1. 수사보고( 전화조사), 수사보고( 일산서 구청 질의 회신) [ 건조물 침입죄는 건조물에 대한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보호 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간수 자가 건조물 등을 간수할 법률상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설령 사법상 불법점유가 되더라도 권리자가 이를 배제하기 위하여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에는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896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2016. 3. 22. 자 내용 증명에 의하여 위 건조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2016. 4. 3. 경 위 건조물에 조리 실과 홀의 경계 벽 등을 설치하는 인테리어 공사를 하여 위 건조물을 점유하고 있었던 점, 그런데 피고인이 2016. 4. 13. 임의로 위 건조물에 들어가 피해자가 설치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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