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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01 2017노2117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해자는 이 사건 건조물에 대한 점유를 불법적으로 개시하였으므로, 피해자를 이 사건 건조물에 대한 적법한 주거권 자라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건조물 침입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하 ‘① 사실 오인 주장’ 이라고 한다). 2) 설령 피해자가 이 사건 건조물에 대한 적법한 주거권 자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건조물 침입에 대한 고의가 없었는 바, 이와 달리 피고인에 대한 건조물 침입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하 ‘② 사실 오인 주장’ 이라고 한다). 3) 피고인이 철거한 판시 경계 벽은 재산적 가치가 전혀 없어 재물 손괴죄의 재물로 볼 수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재물 손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하 ‘③ 사실 오인 주장’ 이라고 한다). 나. 법리 오해 설령 판시 경계 벽이 재물 손괴죄의 객체인 재물에 해당하더라도, 피고인이 판시 경계 벽을 철거한 행위는 형법 제 23조에 규정된 자구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재물 손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자구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①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① 사실 오인 주장 부분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 건조물 침입죄는 건조물에 대한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보호 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간수 자가 건조물 등을 간수할 법률상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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