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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4 2018고단402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화 성시 C 다가구주택 대수선 피고인은 도시지역 안인 화성시 C에 있는 대지면적 262.5㎡, 연면적 424.05㎡, 건축면적 156.63㎡ 의 3 층 건물 (1 층 1 가구, 2 층 3 가구, 3 층 1 가구) 인 다가구주택의 소유자로서 건축물을 대수선을 할 경우에는 미리 구청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30. 경부터 2016. 2. 28. 경까지 화성시장으로부터 대수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는 방법으로 1 층 1 가구를 2 가구로, 3 층 1 가구를 2 가구로 대수선하였다.

2. 화 성시 D 다가구주택 대수선 피고인은 도시지역 안인 화성시 D에 있는 대지면적 293.2㎡, 연면적 481.2㎡, 건축면적 150.78㎡ 의 3 층 건물 (1 층 1 가구, 2 층 1 가구, 3 층 1 가구) 인 다가구주택의 소유자로서 건축물을 대수선을 할 경우에는 미리 구청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30. 경부터 2016. 2. 28. 경까지 화성시장으로부터 대수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는 방법으로 2 층 1 가구를 4 가구로 대수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화성시장의 각 고발장

1. 각 건축법 위반 현황, 현장사진, 사용 승인 신청서

1. 평면도, 현장사진 및 대수선 내역 [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2 항 수선행위가 시장의 허가를 요하는 대수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다용도 실과 주방을 철거하고 거실 면적의 일부를 한 가구 면적의 일부로 편입시켜 공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 108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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