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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0 2015노4675
건조물침입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항소인은 항소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3 제 1 항). 그런데 피고인이 2015. 12. 17.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고도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또 한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록 상 직권조사 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

2.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무 죄 부분에 대하여) 2013. 1. 14. 이후에는 피해자 J이 E 산후 조리 원( 이하 ‘ 이 사건 조리 원’ 이라 한다) 의 관리자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해에 따라 영업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위 조리 원을 출입할 수 있었던 것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2013. 3. 6. 피해자에게 매매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피해자를 배제하고 이 사건 조리 원에 들어가 영업을 한 것은 관리 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건조물 침입죄에 해당한다.

그런 데도 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무 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6. 오전 경 고양시 일산 동구 D 빌딩 8 층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E 산후 조리 원에 이르러, 위 산후 조리 원을 피해자에게 매도 하여 피해 자가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근거 없이 위 매매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면서 위 산후 조리 원을 다시 빼앗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위 산후 조리 원에 나타나면 마치 큰 소란을 일으킬 것처럼 문자 메시지를 보낸 다음,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위 산후 조리 원 안으로 들어가 점거하는 방법으로 피해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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