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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2 2014고정496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남구 B 소재 유흥주점 ‘C’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2.경 03:00~04: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강남역 부근에서 불상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귀가하던 중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놓고 내린 시가 미상의 갤럭시S3 핸드폰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주점 내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테이블 위에 핸드폰을 올려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노트2 핸드폰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서울 강남구 F빌딩’ 지하1층 ‘C’ 주점 내에서 G라는 손님으로부터 “길에서 주은 핸드폰인데 대신 주인을 찾아 달라.”며 아이폰5 핸드폰 1대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손님으로부터 의뢰받은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5 핸드폰을 보관하던 중 2014. 2. 23. 19:0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에서 자신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장물업자 J에게 80,000원에 교부하여 위 핸드폰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 통화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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