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2.29 2014고정1505
장물알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8. 10:00경 서울 금천구 B건물 9층 'C'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습득한 아이폰5 스마트폰 1대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휴대폰이 장물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번개장터’라는 제목의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핸드폰을 처분하겠다고 광고를 내는 방법으로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