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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2 2014고단660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10.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0. 24. 07:41경 서울 성동구 옥수동 옥수역에 도착하는 전동차 안에서 치마를 입은 채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핸드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3. 10.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0. 26. 03:49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지하 396 강남역 11번 출구에서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핸드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13. 11. 8.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1. 8. 23:34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지하 396 강남역 11번 출구에서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핸드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2013. 11.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1. 14. 00:08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지하 172 압구정역 3번 출구에서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핸드폰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 2014. 5.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4. 5. 15. 23:30경부터 같은 날 23:35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5 앞 교대역 14번 출구 계단에서 치마를 입고 올라가는 피해자 D(여, 26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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