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31.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장물취득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2013. 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중고휴대폰을 매수매도하는 C을 운영하면서 D로부터 불법적으로 취득한 휴대폰을 매수해 줄 수 있는지 의뢰를 받게 되자 위 D로부터 제공받는 휴대폰의 경우 구성품 등이 제대로 갖춰져 있어 일반적인 중고휴대폰보다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자 위 D로부터 장물인 휴대폰을 매수하여 이를 재매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20. 17:0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 휴대폰 판매점 앞에서, D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주식회사 상상 SKT 텔레콤 대리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갤럭시노트 2 휴대폰을 포함한 휴대폰 8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34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2. 14: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0대를 합계 116,39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D로부터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1. 상상 도난 단말기 현황
1. 각 수사보고(D 국민은행 계좌내역 첨부, 피의자 D 통장내역 분석 장물업자 송금내역 확인, 장물업자 J과 A이 D에게 입금한 내역, 피의자 G이 장물업자에게 송금 받은 내역 첨부, 피의자 D, G, 장물업자 A 간의 증거인멸 증거자료)
1.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보고), 불기소결정서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