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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5.06 2015고정200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선배로 이미 검거된 장물업자 B가 인터넷 페이스북에 대포폰 C와 ‘도난, 분실 스마트폰을 매입합니다.’ 라는 광고를 게재하여 장물 매입 하는 것을 알고 B로부터 대포폰과 매입대금으로 5,000,000원을 건네받아 도난, 분실 스마트폰을 매입하는 장물업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1. 1. 21:4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874. 내방역 6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페이스북을 보고 연락을 한 D으로부터 그가 습득하여 온 소유자 불상인 흰색 아이폰5 1대가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170,000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8. 16:10경 서울 용산구 용산동5가17 이촌역에서 위와 같이 페이스북을 보고 연락을 한 E으로부터 그가 습득하여온 소유자 불상인 갤럭시 S3 1대가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70,000원 상당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통화내역 사본(순번 3, 7,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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