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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7 2014고단696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1711호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폰의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명함형 전단지를 서울 강남구 선릉역 주변에 배포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하고, 태국 국적의 C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17. 19:00경 위 오피스텔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14만 원을 받고 위 1711호로 안내한 후, 여자종업원 C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다음 날 00:00경까지 3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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