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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9.14 2015고단48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9. 26.경부터 2012. 10. 11.경까지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게임장에서 당초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보라색의 환전용 아이템카드가 추가로 배출되도록 개ㆍ변조된 ‘새로운 액션의 시작- 레전드오브히어로’ 게임물 70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게임장 부근 E편의점에서 종업원 F을 통하여 위 게임기로부터 환전용 아이템카드를 받은 후 환전을 원하는 손님들을 상대로 점수당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I, J의 각 시인서

1. 경찰 압수조서

1. 게임물 설명서

1. 단속지원 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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