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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25 2018고단286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은 징역 5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F오락실’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오락실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던 자이며, 피고인 C은 환전상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또는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3. 6.경부터 2018. 4. 6.경까지 위 ‘F오락실’에서, “D(G)”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다음,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르게 특정 배경화면에 따른 별도의 점수체계를 만들고, 특정 배경화면인 “춤추는 아가씨”가 연출되면 AMAZONE카드 6자리 중 23번째 자리 숫자가 매회 연출시 1개씩 올라가도록 한 후, 손님들에게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적립용 IC카드를 제출하면 그 점수를 카운터 장부에 기록한 후, 그 카드에 적립된 점수에 해당하는 환전용 카드를 교부하여 손님들이 환전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피고인 C은 2018. 3. 12.경부터 2018. 4. 6.경까지 위 오락실 후문 및 인근 골목에서, 위 오락실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획득한 환전용 카드를 제시하면 그 카드에 해당하는 액수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남은 액수를 현금으로 교부하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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