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 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 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1. 경 내지 2020. 2. 9. 경 목포시 B 1 층에 있는 ‘C ’를, 2020. 2. 18. 경 내지 2020. 2. 26. 경 목포시 D 1 층에 있는 ‘E ’를 각 운영하면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 가 게임기로 심의 받은 ‘ 베테랑’ 게임 기 40대를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별도의 점수체계 및 연속 고액 당첨 구간이 존재하며 게임기 IC 카드의 데이터를 읽을 수 있는 카드 리더 기와 정산 앱이 추가된 게임 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손님이 환전을 요구하면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카드 1개 당 5,000원으로 계산하여 환전 수수료 10%를 공제 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 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제공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수사보고( 피의자 A 추징금 산정 보고) 영업장 부 사본 단속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게임 물 이용을 통한 결과물의 환전업의 점, 징역 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등급 분류와 다른 게임 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 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