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4 2013고단5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2010. 4. 5.부터 2012.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미국에 유학가 있는 딸의 학비가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딸은 2001. 6. 27.부터 2001. 9. 1.까지 약 2개월간 미국에 다녀온 사실이 있을 뿐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지 않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22.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1. 5. 22.경부터 2011. 9.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5번 및 9 내지 11번 기재와 같이 합계 4,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고인의 딸 출입국 사실 확인)

1. D 명의의 외환은행 통장 사본

1.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5번 사기의 점, 순번 9 내지 11번 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5번, 9 내지 11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