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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3 2016노12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에 차용금의 용도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고, 나 아가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 데도 피고인의 편취 범의 나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기죄의 성립을 부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공소사실에 관한 관련 법리( 가항), 공소사실 중 범죄 일람표 순번 1번 내지 12번 사기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여부 (나 항), 범죄 일람표 순번 13번 내지 32번 사기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여부( 다 항) 의 순서대로 본다.

가. 관련 법리 1) 차 용 용도의 기망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 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 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 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0461 판결 참조). 2) 변제의사 및 능력의 기망 금전 차용에 있어서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으로 변제의 능력이나 의사마저 극히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하고서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들에게 사업에의 투자로 큰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속 여 금전을 차용한 후, 이를 주로 상황이 급박해 진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한 용도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금전 차용에 있어서 기망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도2588 판결,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1도883 판결 참조). 3) 증명도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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