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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4 2015노197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및 변호인 (1) 사실오인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부분(원심판결 범죄사실 제2의 가항 부분) 피해자 G은 2011. 11. 8. 피고인에게 트라제XG 차량을 구입해달라고 부탁하면서 250만 원을 송금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R로부터 트라제XG 차량을 구입한 후 피해자 G에게 위 차량을 양도해준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 G으로부터 250만 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다

(범죄일람표2 순번 2번 부분). 피해자 G은 피고인의 소개에 따라 S에게 600만 원을 대여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 600만 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다

(범죄일람표2 순번 6번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 G으로부터 포드 몬데오 차량을 가져가고 그 대금 3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위 차량에 기계적 결함이 있어서 피해자 G에게 이를 다시 가져갈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 G이 이를 거부한 것이다

(범죄일람표2 순번 11번 부분).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으로부터 4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범죄일람표2 순번 19번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을 저질렀다 (나)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부분(원심판결 범죄사실 제3항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O으로부터 2,2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O을 기망한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을 저질렀다.

(2) 양형부당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원심판결 무죄부분에 대하여) C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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