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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15 2016노1104
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의 법리 및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빌리는 돈을 주식투자를 하는 아들 E에게 줄 것이라는 점을 피해자에게 말하지 않았는데, 만일 손실의 위험이 큰 주식투자에 쓰일 것이라는 점을 알았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아들이 주식투자를 하여 이익을 얻지 않는 한 위 돈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아래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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