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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1 2019노951
사기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가사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사실을 고지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변제의사가 있었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남편 O의 사업수익을 믿고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원심 판결 중 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B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3번 내지 18번 각 사기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424 판결 참조),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2)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46 내지 248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유죄 부분에 관한 판단 원심이 판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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